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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일기/가계부

출생신고 출산축하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방법 필요서류(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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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받은 출생신고 서류를 가지고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출생 한 달이 지나면 과태료가 나오기도 하고 아이 예방접종을 하려면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출생신고를 제때 하는 것이 좋다.

 

#출생신고 #출생신고방법

 

 

출생증명서원본(병원에서 줌)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끝!

아주 간편하고,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아이가 태어나면 전기세 할인도 해주는데 이것도 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다.

소급 적용은 안해주니 출생 신고하면서 바로 하기!

 

 

 

출생신고를 할 때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혹시 신청하지 않았어도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양육수당신청 #아동수당신청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빨간색 네모로 체크해둔 온라인 신청을 누르면 오른쪽 사진인 복지서비스 신청이 나온다.

임신 출산의 아동수당과 영유아 아동수당은 같은 내용이므로 둘 중 아무거나 눌러도 된다.

 

 

 

아동수당만 7세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해주는 것으로 어린이집 등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수당이다.

 

 

 

양육수당은 아동수당과 차이가 있는데 만 86개월까지이며 양육과 관련된 수당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 지원이 되지 않는다. 

또한 개월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점도 차이점이다.

 

동 주민센터에 출생 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고자 한다면 수당이 입금될 계좌의 통장 사본을 가져가야 한다.

이때 통장은 신청자 명의 통장도 가능하고 아동 명의의 통장도 가능하다.

 

 

복지로(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바우처, 기초연금,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신청문의 서비스별 연락처 -->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

online.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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