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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일기/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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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출산축하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방법 필요서류(복지로)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받은 출생신고 서류를 가지고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출생 한 달이 지나면 과태료가 나오기도 하고 아이 예방접종을 하려면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출생신고를 제때 하는 것이 좋다. #출생신고 #출생신고방법 출생증명서원본(병원에서 줌)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끝! 아주 간편하고,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아이가 태어나면 전기세 할인도 해주는데 이것도 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다. 소급 적용은 안해주니 출생 신고하면서 바로 하기! 출생신고를 할 때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혹시 신청하지 않았어도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미성년자녀 증여세 신고방법(홈택스,손택스 모두 가능) 아이가 태어나고 받은 축하금, 백일 축하금들이 꽤 모여 아이 명의 통장을 만들어 넣어주었다.이런 축하금 성격의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금액의)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그 외에 아이에게 재산의 일부를 주는 것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다.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신고납부-증여세 일반증여(확정신고) 가 일반적인 방법이다.증여 일자와 증여자(재산을 주는 / 부모)의 정보를 입력하고, 수증자(재산을 받은 / 미성년자녀)의 정보도 마저 입력하면 된다. 증여자와의 관계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었다면 "자"를 선택하면 된다.또한 수증자가 미성년이면 증여 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체크해야 한다.정보 이용 동의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증여 재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입력한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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