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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일기/가계부

미성년자녀 증여세 신고방법(홈택스,손택스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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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고 받은 축하금, 백일 축하금들이 꽤 모여 아이 명의 통장을 만들어 넣어주었다.

이런 축하금 성격의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금액의)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그 외에 아이에게 재산의 일부를 주는 것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다.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

신고납부-증여세 일반증여(확정신고) 가 일반적인 방법이다.

증여 일자와 증여자(재산을 주는 / 부모)의 정보를 입력하고,

 

 

수증자(재산을 받은 / 미성년자녀)의 정보도 마저 입력하면 된다.

 

 

 

증여자와의 관계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었다면 "자"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수증자가 미성년이면 증여 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체크해야 한다.

정보 이용 동의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증여 재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입력한다.

 

 

 

대부분 현금을 증여할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선택 입력하면 된다.

다 입력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세액계산을 한다.

 

 

 

★25~27번에 박스쳐진 증여재산공제에 증여한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데,

이걸 안하고 건너뛰면 공제가 되지 않아 30번 과세표준에 증여한 금액이 그대로 뜨게 된다.

 

 

 

나는 직계존비속의 증여이기 때문에 26번에 증여한 금액을 입력했고,

입력을 하면 30번 과세표준에 있던 금액이 사라진다.

세율도 10%에서 0%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잘 됐다면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올 것이고,

 

 

 

이 접수증에 납부할 세금이 0원으로 찍혀 나올 것이다.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2천만 원이기 때문에 2천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0년의 기준이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인지 첫 증여 일자부터인지 궁금해서 홈택스에 문의했다.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돈이 많아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싶다! 한다면

아이가 태어나고 2천만 원을 주고, 10년 후에 다시 2천만원을 주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9살에 2천만원을 주고, 11살에 2천만원을 다시 준다면 이는 10년 안에 4천만 원을 주었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을 잘 염두에 두고 증여를 해야 하는데

나도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한테 증여할 수 있으면 좋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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