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받은 출생신고 서류를 가지고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출생 한 달이 지나면 과태료가 나오기도 하고 아이 예방접종을 하려면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출생신고를 제때 하는 것이 좋다.
#출생신고 #출생신고방법
출생증명서원본(병원에서 줌)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끝!
아주 간편하고,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아이가 태어나면 전기세 할인도 해주는데 이것도 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다.
소급 적용은 안해주니 출생 신고하면서 바로 하기!
출생신고를 할 때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혹시 신청하지 않았어도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양육수당신청 #아동수당신청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빨간색 네모로 체크해둔 온라인 신청을 누르면 오른쪽 사진인 복지서비스 신청이 나온다.
임신 출산의 아동수당과 영유아 아동수당은 같은 내용이므로 둘 중 아무거나 눌러도 된다.
아동수당은 만 7세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해주는 것으로 어린이집 등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수당이다.
양육수당은 아동수당과 차이가 있는데 만 86개월까지이며 양육과 관련된 수당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 지원이 되지 않는다.
또한 개월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점도 차이점이다.
동 주민센터에 출생 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고자 한다면 수당이 입금될 계좌의 통장 사본을 가져가야 한다.
이때 통장은 신청자 명의 통장도 가능하고 아동 명의의 통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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