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신고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자녀 증여세 신고방법(홈택스,손택스 모두 가능) 아이가 태어나고 받은 축하금, 백일 축하금들이 꽤 모여 아이 명의 통장을 만들어 넣어주었다.이런 축하금 성격의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금액의)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그 외에 아이에게 재산의 일부를 주는 것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다.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신고납부-증여세 일반증여(확정신고) 가 일반적인 방법이다.증여 일자와 증여자(재산을 주는 / 부모)의 정보를 입력하고, 수증자(재산을 받은 / 미성년자녀)의 정보도 마저 입력하면 된다. 증여자와의 관계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었다면 "자"를 선택하면 된다.또한 수증자가 미성년이면 증여 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체크해야 한다.정보 이용 동의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증여 재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입력한다. 대.. 이전 1 다음